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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2016-06-29 18:07:18

    1년계약하고15.1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 사장이 근로형태와 연봉을(낮추고자) 조정한다는데 1년이 안됐는데 연봉이나 근로형태를 이런식으로바꿀수있나요? 만약동의하지않아서 나가라고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당초 이루어졌던 합의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 없이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그런 합의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고,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게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위로금 명목 등의 돈을 받고 퇴사하는 것은 협의로 정해질 사항이므로 그런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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