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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취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급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025-08-13 14:20:29

    저희 회사는 8월 12일 공고된 국방부 일반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 공고에는 A값이 30,004,902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저희는 해당 A값을 기준으로 558,764,100원에 투찰했고,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습니다.현재 적격심사 기간 중으로, 당시 A값 기준으로는 점수가 정확히 75점으로 적격 통과 기준을 충족합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고,"A값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A값을 **32,262,332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로 인해 발주처는 기존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입찰 당시 시스템상에 공시된 A값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투찰했고, A값 변경은 발주처의 행정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저희가 낙찰권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입찰 마감 후 발주처 실수로 조건(A값)이 바뀐 상황에서, 이미 1순위로 선정된 업체(저희)가 낙찰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자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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