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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7-03-13 13:56:14



    안녕하세요.

    자금관리 업무를 1년정도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하였더니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마음대로 수정하여
    계약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며
    횡령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직원은 급여 이체때마다 구두 보고 혹은 결제 내역을 사진이나 전화 보고
    하였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보고 받은건 맞지만
    그날 결제 내역이 너무 많고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하자 급여를 횡령했다고 직원을 고발한 회사의 주장대로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측에서 형사고소를 한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혐의 없는것이 밝혀지면 회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안녕하세요.

    횡령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임의로 서류를 조작하여 자금을 취득하였다면 횡령죄가 해당하는데 다만, 그런한 행위를 회사측에서 알았더라도 동의하였을 사정 등이 있다면 정당행위로서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객관적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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