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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3 17:28:51

    저는 저번 달인 2월 경 '오버워치'라는 한 게임에서 어떤 유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게임이 시작할 때 쯤 닉네임 '트와이스유정연'이라는 분이 팀보이스 (음성대화) 상으로 저를 지목하며 대뜸 먼저 욕설을 하였고, 저는 그에 대응하여 같이 욕을 했습니다. '트와이스유정연'(이하 가해자1)와 저는 서로 팀보이스와 채팅을 주고 받으며 게임 내내 싸웠으며, 저는 게임하다 한 번씩 만나는 비매너 유저라고 생각하여 게임이 끝난 후 싸움이 그렇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17년 3월 11일, 저의 플레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는 지인의 소식을 듣고 링크를 확인한 저는 놀람과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이 먼저 시비를 건 앞 부분과 자신이 욕을하는 음성메세지를 제외하여 편집한 저를 극도로 억울하게 몰아가는 동영상을 게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시계'에는 저를 비방하는 동영상 두 개가 게시되어있었고, 그 제목은 각각 '오버워치하다가 메갈련 만남', '오버워치하다가 만난 메갈련'으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메갈'이라는 사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를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댓글에도 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도배되어있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이 동영상을 게시판 가해자1 과 악플을 단 다수의 네티즌을 고소하고싶습니다.
    또한 아래 댓글을 보시면 '영선'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이 '작성자는 왜 자신의 목소리는 빼고 올렸나, 최소한의 상식과 관찰력이 있으면 누가봐도 캥기는게 있으니 편집해서 올린것 같다, 풀 영상을 올려라'라고 쓴 댓글에 설정을 못했다고 변명하며 자기는 심한 욕도 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그런거라는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 싸우는 일은 흔히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성을 포함한 동영상을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죄가 성립되나요?
    그리고 악플러들 전부 다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요? 혹 경찰서나 법원을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하나요?

    아래는 사건관련 동영상 링크입니다.

    https://youtu.be/1Iu_AG28w3k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공개된 게시판에서 귀하에게 욕설을 하였다하더라도 귀하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정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15&tb=board_law_news&id=&pg=1&star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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