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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당했습니다 ㅠ

    2017-04-16 09:01:48

    1:1 문자로 사소한 싸움이었는데 상대는 욕을 안했는데 저는 욕을 한문장 했습니다 ㅠㅠ 협박은 전혀 없었고요.
    싸운 이유도 분명하고 마지막엔 그냥 제가 사과하고 연락 안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라는 이상한걸로 절 고소했더군요. 참 황당합니다. 어쨌든 수사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고소인은 온라인상으로 절 스토킹하고 본적도 없는 제 얼굴을 알고.. 제 사진을 자기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다고도 하고.. 제 주변인들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둥 이상한 짓을 했답니다..
    저 이거 처벌받나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7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반복성"요건이 필요한바, 귀하께서 욕을 한문장 쓴 것에 불과하고 며칠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낸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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