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아니고 행정심판에 관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2025-10-24 14:27:34아버지께서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현재 OO도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집행정지는 기각되어 현재 영업정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피청구인은 아버지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는 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여 2024. 8.경 피청구인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시청은 동 사실에 대하여 2024. 8. 말 청구인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후' 석유사업법 '이라 한다) 제44조(벌칙 제3호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는 관할경찰서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2024. 11. 초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중인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등유 둥)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임을 확인하였고, 2024. 11. 중순 관할경찰서 수사협조 의로 (시험결과 통지유예)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 통지를 수사 종료시까지 유예하였으며 2025. 2. 21. 관할경찰서는 수사종결(송치-불구속) 하고 수사협조의뢰 (시험결과 통지)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 OO본부는 2025. 2. 25. 관할시청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관할시청은 2025. 2. 2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5. 3. 중순 검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유보를 요청하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관할시청은 검찰사건 종결 시 행정처분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마.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25. 7. 31.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본 건을 기소중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하였으며. 이후 2025. 9. 8. 구약식 결정으로 관할시청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OO도처행정심판위원회에 첨부한 서류에 고의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팔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진실이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위의 가짜석유제품(2개) 8월과 11월 모두 각각 2개가 검출되었습니다.
위의 시료채취 검사결과에서 문제가 된 것들은 모두 같은 주유기 노즐 2개 중 1개에서만 나온 결과입니다.
같은 탱크 및 같은 배관을 공유하는 주유기 노즐 1개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탱크의 결과도 문제없이 정상이었습니다.
검출된 주유기 노즐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노즐입니다.
위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시고, 필요하시다면 행정심판에 관한 자료들과 관할시청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한 답변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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