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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사는 임차인입니다.

    2017-03-13 22:07:47


    저는 2016/3/13~2017/3/12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으로 살았으며 그동안 집 주인과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특히 배관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변기가 자주 막혔는데 그때 제가 직접 변기 시공업자를 불러서 변기를 뚫었습니다. 그때 나온 돈 23만 제가 지불했구요ㅡ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 배관에 구멍이 생겨 아랫집 누수가 생겻다고 합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갈등이 계속 있다가 결국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비용은 240에 아랫집 누수로인한 벽지 도배 싱크대 교체비용을 다합쳐서 340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책임이 없고 건물상의 하자라고 했지만 제가 부른 업자에 발목잡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변호사 사무실도 왔다갔다 많이하고 했습니다. 들은 답은 서로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치킨런이라고 하더군요. 여차저차해서 170만원에 보증금을 제하겠다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중에도 집주인이 무리한걸 요구를 많이해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3월 12일 1년만기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청소를 안하고 갔냐 청소비를 청구한다고 말하였고(처음 입주상태 사진이 없어서 따질게 못되지만 훨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천장 벽지가 뜯겨서 도배를 해야한다고 40~5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이 점은 제가 과실이 있음)
    그리고 배관에 또 문제가 생겻다면서 뭐라하시곤 전화를 하니 저 때문에 아랫집 누수가 생겻으며 얼마전에도 아랫집가서 빌고왔다고 말하는겁니다.
    공사 업자분이 아랫집 누수 때문에 천장을 뜯었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살던집과 무관하게 누수가 된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저한테는 아랫집 누수가 생겨서 자기가 빌고왔다고 말하였으며
    실제로는 그전 공사비도 옆집에게 100만원을 받았지만 저에게는 숨기고 자기돈 340만원을 공사에 사용했다며 저한테 증거가 있다며 고소한다고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공갈죄나 다른죄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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