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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대행사 법정대리인 명의로 가입

    2025-08-28 18:34:37

    만 18세 미성년자로 부모님 동의하에 개인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외 MoR 결제대행업체(Paddle)에 가입하려는데, 미성년자라 이유로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법정대리인 명의로 결제대행사에 가입하고, 실제 정산금은 제 사업자계좌로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9

    행정상 협조가 된다면 법정대리인 명의로 결제대행사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산금을 개인 사업자 계좌로 받는 것은 세무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명의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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