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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물파손 배상 외 기타

    2017-04-17 10:19:06

    제가 얼마전 예식장에 하객으로 갔다가 예식장에 있는 잔을 실수로 깼습니다.

    이럴 때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

    예식장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외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주차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복지카드의 사용 가능 범위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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