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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03-14 00:35:03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무섭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사람들 앞에서 혼자 서서 선배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최고참 선배 4학년선배께서 주로 이야기하시면서 '얘' '쟤' '니' 가 제 호칭이였고, '싸가지가 없다' '고개 쳐박고 다녀라' '1학년들은 고개들고 얘 얼굴봐라, 앞으로 인사하지마라' '선배인 나하테 인사하지마라 니 인사 받기싫다'  '3학년은 안억울하냐 얘는 학과생활 아예 안하겠다는데 너네도 당한게 있지않느냐' '너같은 애들이 과 분위기를 망친다' '왜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 왜 웃냐 왜 쪼개냐' '얘랑 같이 어울리는 애들은 얘가 학내시설사용하는거 못쓰게 감시해라' 등 듣다가 마지막으로
    '꼴도보기 싫으니까 짐싸서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 가방들고 나오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건가 싶고,,, 너무 짜증도나고 서러워서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더라구요, 근데 고소장 쓰는것은 경찰의 강요는 없고 본인이 선택해야한다시면서 부모님과 상의해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녹음파일은 없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그 분위기를 알수있는 카톡은 증거가 되지 않나요? 그냥 기분나쁜일인건지....기분이 참 안좋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금을 내고 제게도 손해배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했던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제게 사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될것같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4

    먼저 귀하의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사람 앞에서 귀하에게 해당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접수 후 수사를 하게되면 목격자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도 모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는 필요하며, 사람들 앞에서 사과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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