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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에 관하여

    2017-02-23 06:05:57

    전 분묘이장권으로 문의 들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큰아버지께서 선산600평을  문중 가족묘로 지정을 해 주시고 그곳에 큰집부부와 저희부모님의 산소가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때 그 땅을 5형제 공동명의로 하시라 했더니 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설마 선산팔아먹겠냐면서 문중의 장손 명의는 큰아버지의 큰아들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큰집 오빠가 그땅을 당신의 둘째 아들한테 상속했다면서 당신부모님 산소도 이장을 했으니 저희 부모님 산소를 이장해 가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살아계셨을때 선산으로 (가족묘)지정해 잔디도 심고 주변의 나무도 심어 공원을 만들어 문중형제들의 모임도 갖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땅깞이 오르다 보니 큰집 오빠가 나무도 다 베어버리고 잔디도 다 없애버리고 대추나무를 심고 저희 부모님 산소를 이장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장하고 싶지 않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만약 이장을 한다면 비용부담과 5형제의 지분중 저희부모님 지분을 주장할수 없는건가요 지분 보다도 저희는 이장생각이 전혀 없는데 큰집오빠쪽에서 강제 이장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위 3가지 중 1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합니다.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21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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