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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인돈 받는방법 궁금합니다.

    2016-09-20 15:33:59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시기가왔는데
    한집에 가장이라 한달에 200만원은 보장이 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동료가 사채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좋아보여 나도 해볼방법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나 할수있는일은 아닌것 같아 포기하고 대신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50, 100,150만원씩 일주일후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2~3주 진행후 정식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투자금을 정해서 이익금을 돌려준다하여 3000만원을 투자하고 월 2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정식으로 등록하는데 어려운 절차가 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사고가 터져서 경찰에조서를 받는다고 통장이 정지 먹엇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수익금은 주지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전 생계가 급선무라 지병이 있음에도 하루에 15시간씩 강행군을 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고통속에서  통화를 계속하며 내 힘든상황을 말하며 돈을 갚아주길 종용했지만 계속 언제까지 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계속 어기어 왔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과 아들 둘이 있고 가족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잘 견디고 다시 일어서서 갚아주길 기다렸 습니다.

    2015년 1월에 시작된 거짓말이 2016년 9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사람도 그 사업을 정식으로 한다고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고 현재는 부인하고도 서류상 이혼을 하고 본인은 본가로 주소지를 옮기고 부인앞으로 작은집을하나 구하고 부인도 직장을 다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은 현재 자기명의로 재산이하나도 없고 검찰의 조서를 받기도 했고 핸드폰도 검찰에 압수되어 연결이 안돼  부인한테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현재의 번호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채무 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승소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낸 뒤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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