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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2016-08-23 10:51:55

    안녕하세요. 전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좋은 변호사님과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전남편과 저는 지난 2014년 11월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마음 고생을 하다가 2015년 6월 남편이 먼저 이혼소장을 넣어 저도 반소제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협박은 녹취 등 증거 때문에 인정이 돼 법원과 검찰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중순 이혼판결이 최종적으로 났고,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과정에서 시모, 시동생, 시누이가 중간에 개입해 저희 부부 사이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이 사람은 2015년 5월 난데없이 고괄절이 부러진 아들 간병을 핑계로 신혼집에 연락도 없이 난입해 저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모욕을 주었고(당시 상황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저를 모욕하는 동시에 아들내외의 이혼을 주장했습니다(이 부분도 녹취가 있습니다)

    시동생은 남편으로하여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남편의 잦은 폭력과 학대로 마음고생하던 저는 친정에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시동생이 그것을 보더니 대번에 자기 형 이야기인 것 같다며( 내용은 판결문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 저의 고소를 부추겼습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4

    안녕하세요.

    우선 이혼 판결문의 이혼원인 중 제840조 제3호가 인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법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므1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2. 8. 선고 86르180 판결).


    또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안타깝게도 시동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만약 시어머니가 한 모욕의 횟수나 정도가 결혼생활을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존재했고, 이러한 사실이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되었다면 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결혼 생활과 이혼 소송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셨을 귀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에는 귀하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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