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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시 양육비 줘야하나요?

    2015-12-04 14:41:35

     6년 전에 이혼을 했고 매달 양육비로 4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하는데, 재혼 후에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04

    안녕하세요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고 계시다고 하니 전처께서 양육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토끼발님은 '전처가 재혼을 하면, 재혼 상대방의 경제력이 전처에게 더해질 것이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여유가 생길 것이므로, 굳이 양육비를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 부모라는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처가 재혼을 한다해도 질문자분의 양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전처가 재혼을 해도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토끼발님의 자녀가 전처의 재혼 상대방의 아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셔서 아이에게 한 번 상처를 주셨는데 양육비까지 안 주시면 그 상처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혹시 질문자께서 형편이 어려우시면 전처에게 금액조정을 요구하시거나 법원을 통해 감액신청을 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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