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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관련 문의

    2025-11-19 15:59:07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31살 여자입니다.
    2003년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법적 보호자로 아버지 슬하에 자라왔는데
    어머니와의 연락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2021년 목독마련의 사유로청년대상으로 나온 적금상품을 어머니가 저축하시길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기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어머니 대신 적금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합산된 금액이 약 2500만원이며, 어머니 이름으로 매달 정기적인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직계가족의 증여세 한도가 5000만원 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2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된다면 합산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증여세를 내야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비과세 범위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나 증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봐야할 부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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