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무기로 볼수 있는 범위
2017-03-14 15:15:11딸이 전 남친과 우연히 만나 욕을 하고 싸우던 중 전남친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 함께 겁을 주고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그 친구들은 전남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팔과 손목등을 잡았습니다. 전남친과 친구들이 욕을 하고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겁을 주고 난뒤 돌아서서 가려고 해서 뒤쪽에서 딸이 너무 억울해서 핸드폰보조밧데리를 던졌는데 거리가 있어서 맞은 사람은 없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뒤 전남친의 친구가 딸의 목을 팔로 가격해서 상해진단2주 받고 목이 불편해 침도 맞고 그날 충격과 두려움으로 정신과 상담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딸을 때린 남자는 딸이 밧데리 던질때 딸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에 닿았으니 자기도 맞아서 때린거라 하고 있고 사과할 기회를 주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밧데리를 던진것이 특수폭행에 해당되어 딸도 처벌을 피할수 없는지요? 그것 말고는 일방적으로 딸이 당한것에 확실한데요. 남자가 팔과 손목등을 잡아 못 움직이게 막고 욕을 했으니 사과하라고 해서 사고당시 존댓말로 사과도 했다고 하는데요. 남자3명에 여자 한명이었고 남자가 먼저 따라 오라고 해서 골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방만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그들이 싸울일이 있으면 친구들을 불러 때리게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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