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히는 문에 손을 다쳤다고 고소당했습니다.
2017-04-17 20:18:59작년 말 60대와 90대 노인 셋이 사는 아파트의 아랫집에
40대 부부가 이사온 이후로 몇달 동안 층간소음을 트집 잡았었습니다.
저희 집은 노인만 사는 집이고 낮에는 90대 노인만 있는 집으로,
새벽 6시에 60대 아버지가 출근 준비하는 10분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합니다.
아랫집 부부는 모두 무직이구요. 남자가 온 몸이 아프고 안좋아서 예민하다고 합니다.
어느날 낮에 아랫집 남자가 찾아와서 현관문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참 항의를 하던 중, 저희 어머니가 (무섭기도 해서) 미안하다고 좋게 이야기 하던 중에,
마침 집에서 낮잠 중이던 아버지가 나오셔서,
"이제 그만하고 내려 가라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닫히는 문에 남자의 손(가락)이 부딪혔는지 갑자기
남자가 "어어어~~ 봤죠? 봤죠? 저 이거 고소할 겁니다" 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가막혀서 " 보긴 뭘 봐요, 이런거 가지고 고소하면 어떻게 삽니까? " 하고 화를 내고 문을 닫았는데요.
다음날 남자가 전치 2주인가 3주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하고, 오늘 검찰청에서 벌금형이니 합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cctv가 없구요.
1. 저희집에서 전치 3주라는 증거도 없는데, 이미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맞나요?
2.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3. 아랫집 남자가 저희 아버지가 밀쳐서 실랑이를 하다가 다친 것으로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무고 가능한가요?
4. 혹시 상습범인지 전과기록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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