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17-03-14 15:37:21
안녕하세요 28살 성인 남자고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전 직거래로 중고 의류를 구입하다 오해가 생겨서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무죄(증거불충분)였던 적이 있고 그 외의 경찰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전 일하는곳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 자리에 지갑이 떨어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되지만 저도 모르게 지갑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지갑은 50~60만원 상당이고 현금 4만원과 카드, 사진, 열쇠등이 있었습니다. 현금만 챙기고 지갑안에서 나머지 물건은 모두 버리고 지갑도 따로 버렸습니다.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갑을 버린곳에서 지갑은 찾았지만 나머지 물건은 못 찾아서 지갑과 현금 4만원만 경찰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다음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려고 만났는데, 피해자분이 지갑은 받았지만 기분이 나빠 앞으론 못 쓸 거 같다고 하시고, 카드, 법인카드, 열쇠, 사진이 없어져서 정신적인 손해도 커서 자신이 손해를 입은 금액이 100만원 정도라고 하시면서 만약 합의를 안하면 보통 피해 금액의 2~3배 정도 벌금형이 나오니 벌금이 200~300만원정도 나올거고, 민사소송해서 피해금액을 더 받아낼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300만원이면 합의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피해자분이 변호사여서 더 겁이났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개인적으로 300만원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죄송한 마음에 염치없지만 만약에 돈이 있었어도 지갑과 현금은 돌려드렸는데 300만원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이 상황에서 합의금 3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인가요?
2.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게 좋나요?
3.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할 수 있나요?
4.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며, 민사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분이니 최대한 받아내려고 하실텐데 제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배상해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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