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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 (소송 예정계획)

    2017-04-17 21:56:38

    안녕하세요. 현재 옆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 *거주 환경 : 아파트 /  분쟁 : 옆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
     올해 1월부터 저희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을 관리소 측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 3번의 누수검사를 진행(2~3월까지)하였고 그때마다 검사결과는 누수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누수장비 검사 2회 //
    보일러 및 배관검사 1회) 관리소측에 문제없음을 통보하였지만 아랫층의 누수량은 점점 심해졌고 그에 따른 민원과 관리소의 방문이 잦아들었습니다.  "미세한 부분은 장비로 검출이 안 될수도 있다"는 관리소 기사의 의견도 있고 아랫층
    이웃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힐 수 없을거 같아 배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공사도중 시공업체 사장님께서 저희집이 아닌 옆집 누수를 의심하게 되었고 확인해 본결과 저희집과 맞닿아 있는 옆집의 보일러 온수(바닥에 매립된)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물이 저희집으로 새들어온 것이였습니다. 그 새들어온 물이 저희집 방바닥에 고여 장판/벽지/책장에 피해를 입혔고 그 물들이 아랫집으로 떨어진것이었습니다. 옆집측에 통보를 하여 누수 검사를 재시행 하였고 옆집이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옆집 보수공사 후 더이상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옆집은 세들어 사는 사람이라 집주인에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하여 연락을 취하였더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저희측에서 옆집 누수로 인하여 입게된 피해보상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사실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번째 1월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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