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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2026-04-02 10:42:06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로 인해 한국기준으로 올해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야할 아이인지라 초등학교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동의서를 제가 해외에 있어서 연락이 안된다고 (첫째아이때도 했기때문에 제 이메일이있음) 학교측에서 부모인 저에게 아닌 조부모한테 독촉을 하두해서 저도 모르게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개인정보는 벌써 열람을 한상태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학교측에 폐기하라고 했습니다. 위 제목 동의서들을 부모의 동의없이 조부모 사인만으로 열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3

     조부모 동의만으로 열람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나, 사인을 믿고 한 것이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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