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리비 요구; 민사소송
2017-04-18 12:08:04약 1주일전 중고차를 개인대 개인으로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원하는대로 시승도 다해보고 카센터도 가보고 했습니다.
같이 간 카센터에서 오일이 약간 샌다고 들었습니다.(따로 서류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가서 서로 계약서 작성후 양도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구매자분이 점검을 받았는데 냉각수가 미세누수가있다고하네요.
그리고 수비리를 요구하는데 제가 알았던걸 숨기고 판것도 아니고 저도몰랐던거고요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의무가있나요
예전부터 미세누수가있었다고 저보고 수리비를 내랍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한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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