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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가정 이혼 후 양육비 줘야하나요?

    2015-12-04 14:42:11

     재혼을 했다가 2년만에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재혼당시 전처는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3살 된 딸 아이를 데리고 시집을 왔습니다.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이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지급해야 하나요?

  • 신현호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09

    신현호 변호사입니다.

    부인분(아직 재혼 후 이혼을 하지 않으셨으니 '전처'라는 표현보다는 '부인'이라는 표현이 옳을 듯 합니다)께서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은 법률상 검은진돗개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은진돗개님은 부모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갖을 수 없으며, 반대로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은진돗개님이 재혼 시 부인분의 따님을 자녀로 입양하였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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