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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

    2016-09-20 16:52:05

    남자친구 랑 사귈때 1년간 자취를 했는데 사귀고 헤어질때 헤어지려면 밥값같은걸갚고헤어지라고 아니면 못헤어진다고 공책에각서같은걸써라 하면서 강압적으로 사인을 했는데 이걸가지고 민사소송을걸엇어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21

    각서의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아 어떤 용도의 금전인지 액수가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즉 전 남자친구가 귀하가 그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집니다.
    연인관계에서 금전이 오고 간 경우 금전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서에 기재된 금전의 성격이 데이트 비용으로 지출된 것에 불과하며, 귀하가 전 남자친구의 강박에 의해 각서를 썼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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