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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상해2주.2주상해

    2017-01-17 12:51:03


    제가 오늘뺑소니상해로 재판을봤는데요. 술을마시고 후진해차를 박고 내려서 피해자분과좀 다투엇어요..너무후회됩니다..검사가 징역1년을 구했어요.원래검사는 최고형을 말하나요? 다음달에 재판을다시 봅니다. 너무무섭습니다.. 피해자랑은 합의는 안본 상태입니다.차만수리해주고요. 합의를보려했지만,많은금액요구에 합의를 못했습니다. 다음달에 다시재판을보는데요 . ㅠㅠ어떻게될까요 ? 판사님이 써올거있음 써오라하시고.그랬거든요. 전뭘써야되며 어떻게해야될까요 다음재판까지요....변호사는없습니자.. 참고로 차사고처음입니다... 여자구요 3살된아이가있어요.. 어떻게해야될까요 너무답답합니다 무섭구요 전어떻게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합의요청서, 공탁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탁을 하게되면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경제사정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시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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