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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후 복직

    2016-07-24 09:56:19

    근로자에게 2016. 4. 16.일(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관리(임 **)이사님이 영업부진으로 권고사직을 요구하였다. 21:00 퇴근 시간까지 이렇다 할 결정이 없어 퇴근하였다.

    다음날 4. 17.일(일요일) 오전에 출근하니, 전일 날짜로 권고사직처리가 되었다고, 근무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이런 일방적인 경우는 부당해고라고 이야기하니 권고사직이나 부당해고나 1개월의 위로금만 지급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똑같다고 하여 놓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니 이제 와서 부당해고 사실 자체가 없다며, 5월25일 (통고서보냄)사용자 측에서 부정하므로 임금상당액과 정신적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7월16일 원직복직을 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 영업장 (음식점) 직책 : 주차관리. 근무기간 : 1년 6개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취지에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적 손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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