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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방 싱크대 수리관련 문제입니다.

    2016-11-25 16:06:49

     싱크대 대리석 상판이 전기 레인지를 중심으로 크랙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고 이번만 수리해주기로 하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리후 더 위쪽으로 크랙이 가서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니, 수리기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하고, 집주인은 니가쓰다 그리 되었으니 니가 고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고쳐야 하는 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5

    안녕하세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싱크대 대리석 상판을 수리하지 않으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이고, 노후 등으로 인해서 훼손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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