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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으로 인한 1가구2주택

    2026-04-28 12:28:49

    하남시에 주택(아파트)이있고 홍천군(인구감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은 꼭 실거주를 해야해서 주소를 옮기고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중인데 그래서 1가구2주택에 해당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홍천군에 전화해서 이건 사업용도 이기때문에 주택으로 인정해서 1가구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홍천군에서는 법때문에 어쩔수 없다고하고 근데 농어촌민박업에 따른법은 꼭 거주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춘천 어머님집에서 생활을 하고 예약이 있을때만 혼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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