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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장문의

    2017-04-18 17:03:58

    안녕하세요, 고소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무료법률상담소가 괜찮은데가 없어서 찾다찾다가 결국 이쪽으로 왔네요.
    제가 피고소인이 될것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공금횡령으로 자진퇴사하였구요, 회사내부적으로는 직속상사 한분만 아시는 상황이라 고소진행없이, 변제없이 자진퇴사하는거로 상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횡령사실에 대해 인정한 녹취랑 횡령한 증거파일은 직속상사가 가지고 있구요. 금액은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금액은 이 이하구요
    그만둔지는 4개월 정도되었는데, 고소를 안하겠다가 한다그래도 저는 할말이 없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얼마전부터 다시 계속 전화가 오길래 피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죄책감때문에 전화 오는 화면만 봐도 스트레스가너무 심해서 전화번호를 바꾸려고합니다. 그 회사에선 제가 직장다니던 때 주소말고 다른 거주지로 이사간줄 알고있구요. 혹시 만약 고소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접수가되고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초범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18

    고소가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피의자의 연락처와 주소지를 알 수 있고,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전산망을 통해서도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기소가 중지되고 지명수배됩니다.

    한편,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피해금액이 벌금형 최대액수보다 다액이므로 전혀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받으시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 들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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