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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 거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15 16:20:45

    아는지인이 아이템 거래로 잠시 아이디를 빌려 달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이후 아이템 거래가 오갔고 거래에서 들어온 현금이
    제 계좌로 들어와 지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현금을 받은위 잠적을 감췄습니다
    넘겨야 할 아이템도 넘겨주지 않은채로 연락이
    닿이지 않아 아이템 사려고 했던 사람에서 신고가 들어와
    제가 사기죄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지인에게 거래했던
    현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인분의 사기범행을 알고서 아이디를 빌려주셨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기범행을 알았는지는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당시 상황,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아이디를 빌려주게 된 경위등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면서 사기범행을 알지못했음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 지인분의 불법행위가 입증가능하다면 지인 분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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