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아이템 거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3-15 16:20:45

    아는지인이 아이템 거래로 잠시 아이디를 빌려 달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이후 아이템 거래가 오갔고 거래에서 들어온 현금이
    제 계좌로 들어와 지인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현금을 받은위 잠적을 감췄습니다
    넘겨야 할 아이템도 넘겨주지 않은채로 연락이
    닿이지 않아 아이템 사려고 했던 사람에서 신고가 들어와
    제가 사기죄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지인에게 거래했던
    현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