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요청
2026-07-20 13:45:34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누나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회사 및 지분 현황-
누나는 해당 회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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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은 40%, 매형의 형제는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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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는 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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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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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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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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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은 모두 매형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매형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은 있으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4. 현재 발생한 문제-
회사의 국세가 체납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누나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누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압류 대상은 누나 명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서는 누나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누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압류 대상은 누나 명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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