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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요청

    2026-07-20 13:45:34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누나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회사 및 지분 현황
    • 누나는 해당 회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매형은 40%, 매형의 형제는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누나는 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 회사 운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경영 참여 여부

    누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다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 회사 운영은 모두 매형이 단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매형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은 있으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4. 현재 발생한 문제
    • 회사의 국세가 체납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누나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누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압류 대상은 누나 명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서는 누나를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현재 누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압류 대상은 누나 명의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1

     형식적인 주주고 입증이 된다면 납세의무 취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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