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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피해자입니다.

    2017-03-15 16:28:25

    2014년 4월경 학교내에서 아이패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당시 구매한지 한두달밖에 안된거라 바로 잠금을 걸어놓고 일주일가량 찾아다녔는데도 없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초 제 아이패드를 중고나라에서 샀는데 락이 걸려있다고 안풀어주면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상하게 여겨 연락을 하였는데 본인도 피해자라고합니다.
    그래서 제 아이패드를 주워서 산 판매자를 잡고싶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연락을 주신 피해자가 절도범이랍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라 현재 서울에 있는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일을 하루빼고 부산까지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선처를 바란다고 연락이 계속왔는데 만약 제가 선처를 안해주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합의를 해줄때는 적당한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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