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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3-15 16:47:48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 관련,
    '이광필(갑)'이란 가수가 탄핵 인용시 분신자살하겠다고 선언했다가, 금세 이를 번복하여 많은 네티즌에게 비웃음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3월 10일 '갑'의 개인 블로그(http://blog.naver.com/kp5013)에 방문하여 2차례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쫄리면 아닥하고 있어라 ㅋㅋ
    2. 이 색기 타이밍 잡아서 자기홍보 제대로 하네. 잔대가리 최곤데?
     
    이에 대해 3월 11일, '갑'은 저의 댓글에 다음과 같은 답글을 달았습니다.
    " 사법처리 진행중. 3개월후쯤 경찰이 연락오면 벌금내세요."
     
    '갑'은 저 이외에도 천여개에 이르는 댓글들에 일일이 이와 같은 답글을 달았고,
    수백개에 이르는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에 황당함과 억울함을 느낀 분들이 공동대응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고, 약 70여명이 가입해있는 상황입니다. (http://cafe.naver.com/anshlrhkdvlf)
    - - -
    저의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요?

    카페 내에서는 '갑'의 행위에 대해 무고죄, 협박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소지가 있고,  속칭 '홍가혜법'에 걸릴 소지도 있다며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 '갑'의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특정인의 공개된 블로그에 가서 해당 댓글을 작성하셨다면, 공연성,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될 수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보통 100만원~200만원 선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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