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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전문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문의(불복방법 미고지)

    2026-10-03 13:57:28

    25.10.25 제4회 연구실안전관리사 2차시험에 응시
    25.11.24 불합격 결과 확인(59점), 같은 날 답안지 열람을 신청
    25.11.26 답안지를 확인한 뒤 채점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
    25.12.08 시험기관은 문제별 점수·합산점수, 전산입력 오류, 전문가 확인을 거친 결과 “공지된 채점결과에 이상없음”이라고 회신
    [답변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복수의 전문가가 교차채점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남기신 이의신청건과 관련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 
    ?- 문제별 점수?및 합산점수 확인 
    ?- 전산 입력 사항 오류 검토 
    - 문의내용의 전문가 확인 

    ?위의 과정으로 검토한 결과 공지된 채점결과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회신드립니다. 
    시험문제의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6.10.03 제5회 연구실안전관리사 2차시험 재응시

    당시 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안내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이나 불복기간에 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현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이미 경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불복방법이 고지되지 않았고, 처분일로부터 1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의사항은
    ① 불복방법 미고지를 이유로 현재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② 2025.12.08 이의신청 회신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③ 제5회 시험에 재응시한 사실이 기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나 구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④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0-06

    채첨 오류가 있다면 손해배상 등 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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