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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가아닌 절도죄

    2017-03-15 23:10:58

    지인 시계를 차고있다가 속주머니에 넣어놓은걸 모르고 집에가고있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가 와서 시계 어딨냐, 주머니 잘 봐보라고 해서 봤는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겟다고 전화끊고, 집에와서 옷벗으며 주머니에 있는것을 빼며 시계를 발견하고 지인에게 전화해 시계 여기있었다, 미안하다. 내일 주겠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3자(선생님)가 일부러 가질려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지인에겐 제가 도둑이라고 몰아붙이며 세뇌시켯지만, 지인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인은 신고할 생각도없고요. 지인이 신고할생각이없고, 본인도 고의적으로 가져간게 아닌 상태에서, 제3자가 끼어들어 절도죄로 신고하면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지인분에게 다시 반환하였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계를 취득하게 된 경위, 그  후 정황 등을 보았을때도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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