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땅문서 없이 증여 진행

    2017-02-24 11:03:30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얼마안되는 땅을 선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약 300평정도 되며
    아마 해봐야 1천만원이 넘지 않을겁니다.
    문제는 해당땅문서를 분실하셔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 토지세가 할아버지앞으로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 제가 처리하고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장손인 저에게 선산 관리도 맡기실겸
    증여를 하고자하시는데. 땅문서 없이 어떤방식으로 증여를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분실하신것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서는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인 할아버님과 귀하께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으시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