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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시

    2016-11-26 11:46:14

    융자없는 다가구 6천짜리 전세집을 임차하려합니다. 선금5%를 지급하여 임차계약서 작성 후 은행전세자금대출+신용조합신용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루려고합니다. 이때, 대출이안될시 선금계약금을 전부반환 받기위한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특약사항에

    대출심사 미통과시 임대인(이하000)은 임차인(이하000)에게 선금계약금 3.000.000원을전액 반환한다


    라고 기재하면 전액환급 되나요?


    임대인이 안주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특약사항이 당사자간에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규정에 따라 전액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고, 이때 위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가 증거가 됩니다.

    모쪼록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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