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식인에도 답을받을수없어 도움청합니다

    2017-06-07 11:24:21

    #초상권 저작권 침해 기준궁금해요
    제가 평일에는 레스토랑이면서 주말에 하우스웨딩 하는곳에서 5월달에 웨딩을했는데요
    그레스토랑에서 여러가지로 기분 안좋은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웨딩컨설팅 통해서 세팅비180만원 들여서 꽃장식이며 예쁘게 꾸며서 예식한건데
    그레스토랑에서 얼굴모자이크는했지만
    저희결혼식 사진으로 그레스토랑 하우스웨딩 홍보를하고있더라구요
    레스토랑에서는 식사값과술값에서 이윤을 남기는거거든요
    신랑 신부 얼굴을 모자이크했지만 저희가 돈들여서
    진행한 결혼사진을 원수같은곳에서 홍보용으로 블로그. 인스타광고사진으로 쓰고있는게 못마땅하네요 사진을 못쓰게 요구할 권리가 제게있나요?
    저희 부부가 안나와도 저희 돈으로 세팅한 식날 배경사진도
    못쓰게할 권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진에 모자이크가 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꽃 장식에 저작권이 인정되기 힘들어 보여,

    소송에 승소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만, 

    해당 업체에 요구하여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