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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동승자 사고

    2017-01-18 12:00:24

    안녕하세요 제가 1월12일 밤10시경 신호가 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였고 저는 직진을 하기 위해 가던도중 왼쪽에서 오는 승용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바로 사고난 승용차를 타고 바로 병원응급실로 왔어요 (오토바이에 저랑 친구(동승자) 까지 다쳣습니다.
    응급실에서 바로 치료를 받고 입원까지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가 오토바이 1종보통면허는 있지만 무보험/헬멧을 안쓰고/라이트를 안키고/음주0.02가 나와서 문제가 되버렸습니다..ㅠㅠ
    제가 무보험이라 완전히 불리한거 같아서 상대방쪽 보험에서 게속 말도 안되는 말을 꺼냅니다. 어제 상대방보험회사가 와서는 지금 상태로는 5:5 비율이 나온다고 하고 우리가 진단서 끊으면 병원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까지는 별거 아닌거 같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보고 오토바이 동승자 병원비를 내라고 하네요?100~150만원정도??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5;5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상대방 차 수리비를 저이쪽에서 줘야하는건가요?

    구상권 청구가 정확하게 어떤말인가요? 어제 보험회사가 와서는 설명대충해주고 구상권 각서 쓰라고해서 쓰긴썻는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동승자가 다치면 운전자가 병원비를 내줘야하는게 원래 맞는건가요?저이는 피해자인데 상대방 보험에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보험회사에서 동승자에게 돈지불하고 그돈을 제가 다시 보험회사에 내라는데;;

    진짜 어이없는게 맥주한잔마시고 저는 집갈려고 하는데 동승자가 자기집까지 억지로 태워달라고 하다 사고가 난겁니다 ㅠㅠ

    무보험이라고 상대방보험에서 게속 자기들 이득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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