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2017-03-15 23:27:46 저희 어머니가 약 3년 전에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 학원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다며 경찰서 정문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그 학원을 지인 소개로 갔고 그 학원이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에서는 교육시간이 72시간인데 그걸 채우지 않았다며 교육시간을 모를 수가 있냐고 어머니께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모르는 정보를 얻기위해 가는 것이고 믿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데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모르지요. 그런데 경찰은 그 모르는 것이 죄라면서 그렇게 자격증을 딴 어머니도 죄가 있다며 어머니를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경찰은 죄가 확실시 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원칙을 따라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월요일날 경찰서 앞에서 경찰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문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간판도 제대로 걸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이라 믿고 돈을 내고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실습하라고 해서 실습하고 국가고시를 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인데 이게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측도 다르게 보면 학원측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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