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볼
2017-04-19 02:17:51 저와 지인이 야구공으로 실내야구연습장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제가 던진공을 지인이 잡지못해 얼굴이 맞아 광대뼈함몰과 안와골절을 당했습니다
지인은 안경을 써야하는데 깜빢잊고 안경을 놓고와서
안경을 못썻고 안보여서 맞았다고했습니다
병원비는 200만원 정도 나왔고
지인의 보험처리는 모르겠습니다..
지인이 휴유증에대해 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300만원으로 다시 합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며
합의금이라는것을 제가 주지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합의금을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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