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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2017-03-17 04:28:06

    야간 편의점 알바도중 바깥 테라스에서 손님이 술을 드시다가 지갑과 잠바를 두고 가셨는데 술을 드셨던 자리바닥에 담배랑 침이 뱉어져있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지갑에서 카드를 빼다가 8만원을 긁었습니다.
    당연히 덜미가 잡혔고 합의를 봐야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합의금이 너무 비싸서 합의를 안보는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98년생이고 이번이 초범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타인의 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반환하였다면,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합의금이란 정해진 시세가 없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귀하가 받아들인다면 합의가 성립되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피해금액 상당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로서도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소송실익이 적다는 점을 들어 피해금액에 교통비, 하루 일당 등을 가산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해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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