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상해죄 고소취하
2017-03-17 21:18:08 동기 4명과 함께 술을 먹었고, 그 중에서 한명이 저에게 욕을했고 그것을 계기로 싸움이 커지다가 결국 제가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 친구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고소장은 이미 넘어가서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말하던데 취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과를 했고 고소취하가 가능하다면 따로 치료비와 피해보상비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그 친구도 고소를 취하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원한다해도 취하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엇을때 나오는 피해보상비 만큼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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