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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고소 상해죄 고소취하

    2017-03-17 21:18:08

     동기 4명과 함께 술을 먹었고, 그 중에서 한명이 저에게 욕을했고 그것을 계기로 싸움이 커지다가 결국 제가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 친구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고소장은 이미 넘어가서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말하던데 취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과를 했고 고소취하가 가능하다면 따로 치료비와 피해보상비를 지급하는 조건하에 그 친구도 고소를 취하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원한다해도 취하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엇을때 나오는 피해보상비 만큼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으나,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다 상해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처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합의금은 전해진 시세가 없으나 사안의 경우 100만원~200만원 정도이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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