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 소유권등 차량 주차에 대한 문의
2017-04-19 19:04:08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빌라에 마련된 주차공안이 협소하여 정면으로 (12~4m가량)창고가 있는데 주민들은 이 창고부지 앞쪽과 옆을 활용하여 주차를 하며 지내던 중 16년도 4월무렵 어느식품업체가 들어와 사용하며 대략 10여미터를 본인들의 토지이고 화물차가 들어와서 물품을 하역할 공간이니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본인들 땅도 아닌데 왜 본인들이 주차도 못하게 이러느냐 하면 번지수 지역상 본인들의 땅이라며 창고 정면도 아닌 옆면과 모퉁이부분에 주차를 함에도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고건물 바로 앞으로 빌라가 5채나 있는데 5t 이상의 컨테이너화물차가 진입하여 소음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며, 바닥이 아스팔트도 아닌 콩크리트 바닥인지라 화물차나,큰 차가 다닐 시 도로훼손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만 말하며, 주민들과의 타협점도 찾으려하지 않은채 토지 소유권만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할 시청에 몇번의 항의를 해보았지만 묵묵바담이며, 나날이 불쾌감과 앙금만 커져가는 상황으로 "창고소유에 관하여 허용되는 토지소유권은 어느정도이며, 행정구역상 번지수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이에 따르는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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