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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 사망 전 사전증여에 따른 사망 후 상속인의 유류분

    2017-02-26 15:12:48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볼 내용은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네요)

    피상속인 A와

    공동상속인 a, B, c, d, e와 B의 배우자 b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장남인 B에게 재산을 양도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있던 부동산(시가 약 10억)을 死前에 등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법 1114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증여재산에 대해 1년의 기간 없이 유류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B의 배우자인 b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주었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주고 15년 후, 피상속인 A는 사망을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a, c, d, e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경우로, 아예 처음부터 B에게 등기를 해 주었다면, 15년이 지난 후에도(처음부터 사전증여를 목적으로 한 일임을 공동상속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6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바(민법1114조 후단), b나 제3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간제한 없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B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민법 1114조에 의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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