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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아파트 매도후 누수관련 문의입니다.

    2016-11-26 14:44:07

    매도후 하자담보책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년 06월 14일 계약 잔금처리하여 20년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매도한 집이 07월 26일 누수의심되어 시공하였으니 40만원 입금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사언급과 연락없이 공사완료한 부분이어서 당황했지만 분쟁없이 해결하고자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09월 06일 다른 방에서
    누수문제로 해결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하자문제가 아닌
    3개월 지난 시점이었지만 이번까지만 해결해주자는 생각으로 매도한 집 누수와 도배, 아랫 2세대 도배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수공사 후 누수탐지사분과 매수인분 보는 곳에서 더이상 집에서는 누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공사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누수 해결해달라는 연락을 또 받았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매도인인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30

    누수의 원인이 계약 체결이전 부터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제575조는 목적물에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인정합니다.

    결국 하자의 존재는 목적물의 권리제한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사안에서 누수가 매매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의해 현 소유자인 매수인은 먼저 아랫층의 소유자에게 배상하고 그 가액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된 집을 매수한 점, 목적물이 노후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약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매매대금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집의 상태나 성질에 대해서 매수인도 살펴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생각할 때 누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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