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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무단사용

    2016-08-25 09:26:22

    안녕하세요
    소유토지에 인접건물주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며칠전 구두로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심고 있네요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건물주가 새로 이집을 취득하기 전에 전 건물 소유주와도 언쟁이 있었는데요 농작물은 심지 못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농작물은 심지 않고 있었는데 대추나무가 심어 놓은게 있는 상태에서 새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 건물주가 대추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판례가 있으면 더 좋을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31

    답변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는 경우 그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우선은 농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펜스 등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그 임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 에 의하여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귀속된다는 본원의 판례는 농작물재배의 경우에는 파종시부터 수확까지 불과 수개월밖에 안걸리고 경작자의 부단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점유의 귀속이 비교적 명백함에 반하여 임야의 경우에는 이와 판이하여 임목의 성장이 장기간을 요하고 그 점유상태도 보통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임야에 타인이 권한없이 식부한 경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임목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대법원 1970. 11. 30. 선고 68다1995 판결)

    다만 귀하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건물주가 자신의 토지에 대추나무를 심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토지에 대추내무를 식재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나무를 심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그에 따라 대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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