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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대해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7-04-20 00:44:16

    제가 쭉빵카페라는 곳에서 중고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구매자 입장이었고, 판매자를 A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와 2월 28일 거래를 진행하였고, 28일 당일에 계좌를 받아 90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늦어지고, 배송도 늦어지며 환불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이 4월 초까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자기말로는 배송을 보냈다 하지만 운송장번호와 택배조회화면 캡쳐 등 어떠한 증거도 보내지 않아 A가 택배를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제가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9000원을 저는 한 달간 그분께 빌려준 꼴로 있었던 겁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환불을 했다 하다가 다른사람 계좌로 입금했었다고 번복하시는 등 믿을 수 없는 말을 자꾸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 찾아본 결과 그분과 황당거래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 카페에 그 사람의 연락처를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a의 연락처를 받아 A에게 거래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건가에 대해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으로 자기가 고소할거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섰습니다. 저와 B를요.
    저와 A, B 전부 고등학생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니 뭐니 법으로 논하기엔 너무 미숙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

    찾아보니 사기미수죄? 그런것도 있다 하던데 아무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분과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연락처를 구하는 글을 올린게 잘못된 일인가요? 연락처는 공개된 댓글이 아닌 카페 앱 1:1 채팅으로 B에게 받았습니다. 만약 승패를 따진다면 어느쪽의 의견이 더 승산이 있는건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무료답변이라는 좋은 사이트를 운영해주셔서 너무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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